★ 전과 신청 가능 여석 :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%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
대학 |
학과(전공) |
입학정원 |
전과 허용인원 |
사회과학대학 |
행정학과 |
40 |
12 |
토지행정학과 |
40 |
12 |
|
사회복지학과 |
70 |
21 |
|
미디어언론학과 |
31 |
10 |
|
글로벌 비즈니스대학 |
글로벌통상경영학과 |
90 |
27 |
글로벌관광경영학과 |
105 |
32 |
|
국제어학과 |
63 |
19 |
|
바이오 생태보건대학 |
식품영양학전공 |
65 |
20 |
외식조리전공 |
|||
뷰티헬스전공 |
34 |
11 |
|
과학기술 융합대학 |
에너지환경공학과 |
32 |
10 |
전자공학전공 |
96 |
30 |
|
컴퓨터공학전공 |
|||
섬유소재공학과 |
35 |
11 |
|
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|
70 |
21 |
|
디자인 예술대학 |
공연예술전공 |
60 |
18 |
산업디자인전공 |
100 |
30 |
|
패션디자인전공 |
|||
공간디자인전공 |
|||
합계 |
931 |
284 |
-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신규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함
- 해당 허용인원은 해당 학년도 전체 인원으로 1학기, 2학기 선발인원의 합계이며, 1학기에
전원 선발될 경우 2학기에는 전과 신청 불가
★ 자격 및 횟수 : 신입생 전과 불가
-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, 졸업학점의 4분의 1학점(33학점) 이상을 취득한 2학년 이상
-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
★ 전과 제한
-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
양성학과로의 전과(전입)을 지원하는 경우
-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와 전공이 다른 학과로의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
- 편입학생의 경우 (신흥대학교 특례편입학생은 제외)
★ 유의사항
- 전출학과(기존학과)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,
전입학과(전과희망학과)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
- 전과 이후 인정학점에 따라 정규학기(8학기) 내에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