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이전이란?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대학의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(특허, 실용신안, 저작권, 노하우 등)을 양도·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산업계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
기술이전절차
-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
- 발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 전 기술이전 계약서의 상세 검토를 통해 분쟁발생 요소의 제거, 특허 등의 권리 지분 확보 등을 위해 계약서 검토 업무 지원
-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양식 제공
- 기술이전 계약체결
-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함
- 계약조건, 착수금,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
- 산학협력단 또는 발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본 대학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, 성공적인 활용 또는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(본 대학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)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(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)
- 기술료의 분배(인센티브)
- 인센티브
-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으로 한 경우와 계약에 의하여 연구비 또는 기술료 지원기관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저작물 공표, 지식재산권의 양도,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비용(취득비용, 유지비용, 세금 및 행정제반비용)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분배함
-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료분배 계약서 양식 제공
- 기술료의 분배비율
- 발명자 보상금
- 기술료가 1천만원 이하 : 수익금의 100분의 90
- 기술료가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1호의 보상금에 1천만원 초과 수익금의 100분의 70
- 기술료가 1억원 초과 : 2호의 보상금에 1억원 초과 수익금의 100분의 60
- 기술이전 기여자
- 기술이전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 : 거래금액의 10% 범위 내
- 기술이전 거래금액이 1억원 초과 : 거래금액의 5% 범위 내
- 산학협력단 : 발명자 보상금, 기술이전 기여자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
- 기술료는 당해 본교 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기술료를 누적하여 산정
-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름
- 발명자가 발명자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 가능
- 발명자 보상금
- 인센티브